친환경 쪽파 수확 중인 전라남도 보성군 농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원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3월 4~29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이며,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당 유기는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을 각각 준다.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 시 유기는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 기간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이 환수되고 향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며 농가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재차 당부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