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지난달 강원 횡성군 태기산 인근 6번 국도를 달리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26일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이날 가해 운전자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쯤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1.1㎞ 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크루즈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운전자 B씨(33)씨가 크게 다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 아내(31)가 숨졌다. 당시 B씨 아내는 임신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런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며 게시글을 올리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아내는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아내와 아기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제 귀로 듣고 저도 정신을 잃게 됐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다. 살아서 누워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찾아와서 사죄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 일이 지났다”며 “진정으로 피해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남은 삶의 고통을 헤아려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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