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 신호임에도 배달 오토바이가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밤낮이 없어.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 횡단보도 위 떡하니 오토바이 대고…. 이건 뭐 법도 질서도 없는 나라야. 아주 개판이야 개판.” 강원영(가명·64세)

“칼치기는 기본이죠. 때때로 곡예 운전 하시는 분들도 봤구요. 저 혼자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깐 불안하고 긴장되죠.” 최성봉(가명·39세)

이용자 수 2500만명. 지난해 3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배달앱 시장. 배달앱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온라인 to 오프라인)기업 배달문화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도로 위 무법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호를 빈번히 무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버젓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할 때가 많다.  

배달 특성상 음식 종류에 따라 골든타임이 있지만 교통 법규를 무시하며 본인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 오토바이 교통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강민수 기자>

지난 26일 서울 잠실 인근에서 임의로 한 배달 차량을 관찰했다. 안전모 등 기본 법규는 잘 지키는 듯 하지만 운행 시 각종 신호위반을 일삼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 차량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 같은 배달 차량을 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한 대학생 심희연(가명·23세)씨는 “오토바이가 인도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며 “가끔 뒤에서 ‘부우우웅’하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잠실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진표(가명·39세)씨는 “보통 배달하는 분들을 보면 신호가 자기 앞에서 바뀌면 인도위로 올라와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도 위 주행은 불법인데 이를 비웃는 듯 지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불쾌하다. 정말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15년 372명에서 2017년 33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015년 75명에서 2017년 81명으로 늘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관련 업계는 배달원 개개인이 법규를 잘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적인 라이더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을 교육해도 업무 특성상 시간을 뺏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법규 위반 시 적발이 되면 내부적으로 경고를 주거나 권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라이더 한 분 한 분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며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 시민에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라이더라는 업무 특성상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다”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교통법규를 강화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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