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뉴스투데이DB>

앞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에도 턴키 발주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를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도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단,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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