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아자동차>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 지난 1심에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은 통상 임금서 제외됐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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