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등록신청서 주요 항목은 ▲ 인력요건(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 ▲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근 3개년 소송 현황, 최근 5년 내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올해 5월부터 각 법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2020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감원은 5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수요조사와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 등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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