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가 3D프린팅 산업에 지난해보다 16.3% 늘어난 593억원을 투입한다. 융합형 사업 수요 발굴과 선도 사업 추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3차원(3D) 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7년 수립된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3차년도 지원방안이다. 지원 방안은 공공 및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융합형 사업 수요 발굴 및 선도 사업에 14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의 단종·조달 애로 부품과 수요가 큰 9개 산업 분야의 부품을 제작해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의료 분야를 시장 창출 선도 분야로 하여 의료기기 제작과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또 정밀모형(피규어), 완구,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제작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9개 지역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이어 차세대 핵심 분야 및 주력 산업 분야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277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SW)와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한다. 또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HW)에 특화된 소프트웨어(SW)를 같이 개발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HW·SW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품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국가기술(KS) 표준화를 추진한다.
3D프린팅 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에 156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에 3D프린팅을 융합해 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 또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출력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제작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6개 대학에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자 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지원한다. 또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제조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 분야로 작년에 비해 16.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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