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설명회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월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농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32농가에 67명이 신청했으며 이달 26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3월 11일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배정 승인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 농가당 최대 인원을 4명에서 1명 늘어난 5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또한 참여 외국인 근로자 연령을 베트남 화방군과 협의해 전년도 30~55세에서 최대 연령을 50세로 하향 조정하여 조금 젊어진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영양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베트남 화방군과 농업인적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7년 이후 꾸준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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