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20일 전국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베트남 북부에서 ASF가 발견돼 국내 방역 조치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베트남 북부의 흥옌, 타이빈 지역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해 베트남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 정부(농업농촌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자국 내 8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발생농장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총 8개소, 257두)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으로 인한 축산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베트남 취항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하고 여행객 화물, 축산관계자 휴대품, 고향 방문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베트남서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일 오전 9시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해 베트남내 ASF 발생,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금번 베트남 내 ASF 발생과 관련 국내 유입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축산물 이동이 가능한 접점과 국내 생산 현장 유입 가능성을 감안한 촘촘한 검역과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 홍보와 검색 강화 △모든 축산농가에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 요청 △국내 거주 베트남 이주민과 베트남 근로자도 모국 방문 시 현지 축산시설 방문이나 돼지 접촉 자제 △귀국 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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