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시계방향) 점 빼는 기계.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일명 ‘점 빼는 기계’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중 상당수가 의료기기 인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지씨에스, 인포로닉스, 조이엠지)뿐이다. 

점검결과 무허가 점 빼는 기계는 총 15종(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에 달한다. 식약처는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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