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검찰이 현대차그룹이 세타2엔진 결함에 대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을 비롯해 에어백 등 차량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한 23만 8000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강제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이미 지난 2017년 4월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의 세타 2엔진 제작 결함에 대해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을 고발했으며 2010년부터 8년 동안 결함을 부인하던 현대기아차의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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