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이하 중기중앙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도출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합의문 도출에 따른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도출을 위해 노사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담아내야겠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도 정착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책임감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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