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9일 일부 구매자가 액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온라인 사재기’ 논란과 관련,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매집업자-가맹점-금융기관 환전’으로 이뤄지는 유통경로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10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점검반에 시장매니저를 추가편성해 300명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 단속 실효성을 제고한다.

중기부는 집중 점검을 통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를 비롯,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가 구매단계에서 인지 가능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구매자들이 직접 부정유통을 적발, 신고하는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신고 포상금 규모를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적발한 부정유통 환전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과태료 기준을 최고 2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별 가맹점에서의 기본 환전한도를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해 매출 증명에 따라 추후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유통에 가담한 상인회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전국 전통시장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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