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몰카 촬영 금지’라는 문구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범죄 유형의 하나이다. 휴대폰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카메라 기술과 무음 어플 등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을 벌여 10여명을 적발했는데, 그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10대도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이, 직업 등을 불문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여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징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초범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전체 피의자의 46% 정도에 불과하고, 5회 이상 처벌받은 건수가 전체의 30%를 넘을 정도이다.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재범률이 높은 것은 몰카를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이뤄졌다는 것과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8. 12. 18.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벌금형 상한선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였고,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촬영에 동의를 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제는 대부분이 촬영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번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다면,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과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영상을 완벽히 삭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최근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인천지검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3차례 몰래 촬영한 남성을 구속 기소하였고, 수원지검도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을 구속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몰카를 찍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호기심’에 촬영을 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몰카를 찍는 행위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은 ‘자신은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촬영을 하지만 지하철수사대나, CCTV 등을 통해 손쉽게 적발되곤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명백한 성범죄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도 되므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몰카 촬영은 범죄라는 사실과 몰카 범죄가 과거와 달리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몰카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몰카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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