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한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하이넷)’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과 시켰다.

하이넷은 앞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된 합작회사로 수소충전소를 오는 2022년 까지 수소 충전소 약 100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심형 수소충전소 사업 결정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 역점 사업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며 결론지었다.

하이넷은 에코바이오홀딩스, 우드사이드 에너지 테크놀러지,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과 투자 설립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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