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현대해상 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사내 성과급 지급기준에 있어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1991년 이후 28년만에 파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주 현대해상 노동조합 위원장은 18일 오전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해 노동자들 실질 임금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매년 정해진 방식대로 협의 후 지급해왔던 방식이 이번에는 통보로 성과급을 정했다”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노조 측이 투쟁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 측 갈등은 현대해상이 성과급 축소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지난해 4월 30일 성과급 최소 지급 단계 중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성과급 최고 한도를 기존 700%에서 850%로 올렸지만 이 과정 속에 노조 측과 협의 없이 통보 형태로 진행돼 갈등이 빚어졌다.

현대해상은 이를 두고 회사 자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성과급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이 성과급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이후 노조는 지급기준 변경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본사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성과급을 놓고 임단협에서 협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경영성과급은 임금과는 별개 사안이어서 임금과 복지만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측의 조직적 방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임시대의원 대회를 놓고 무노동무임금적용원칙에 따라 근무이탈자를 확인했다는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연차상계투쟁을 놓고 진행하려고 했지만 회사 내 관리자가 약 150명을 상대로 면담으로 회유해 조합원 총회 결정을 못했다고 전했다.

사측을 향한 노조 측 농성이 수일째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결렬된 임단협 이후 노사측은 현재까지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1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결과 여부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현대해상노동조합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