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계의 고발에 대해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맞고소 검토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재웅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박재욱 VCNC(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조합측은 승합차를 이용한 기사 포함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쏘카와 VCNC 측은 “타다 고발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웅 대표는 택시업계와 상생도 강조하며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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