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 유족측이 승객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승객을 내려주는 과정에 승객이 이동 경로 문제에 불만을 품고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시작했다.

처음엔 말투가 그게 뭐냐고 시비를 걸더니 나중엔 아버지뻘도 넘는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택시에 내려서도 욕설은 끊이질 않았다. 그러더니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로 가서 동전을 여러 개 꺼내왔다.

승객은 택시기사를 향해 동전들을 힘껏 던졌고, 5분 정도 승강이를 더 벌이던 중 택시기사는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30대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CCTV 등 수사 결과, 직접적인 신체접촉 등 다른 정황은 포착되지 않아 승객을 석방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며느리가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피해자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성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면서 택시기사인 시아버님의 사망도 그날 사건으로 인한 가슴 속 멍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만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