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공항으로 인해 드론 비행에 제약을 겪었던 판교 드론 스타트업들의 비행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판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기관 간 협조와 총괄 등 성남 내 드론비행 총괄 관리 △공군은 훈련비행 일시 사전통보 및 비행승인 △한국국제협력단은 운동장 부지 제공 △항공안전기술원은 감독관 배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인근 실외지역이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종전에는 비행승인이 3~4일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승인이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했으나 실내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에도 제약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비행승인을 보다 수월해지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 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로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으로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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