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최근 발생한 여성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기사의 실태가 재조명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격벽 설치에 대해 누리꾼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60대 여성 A 씨가 40대 승객 B 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딸의 증언에 따르면 “B 씨가 택시에 탑승한지 1분도 안 돼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핸들을 잡아 당겼고 이에 위험을 느낀 A 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렸지만 B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A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후 사건 발생 16여시간 만에 B 씨가 가족들의 설득을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남양주경찰서는 “B 씨가 새벽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났고, 이후 A 씨가 앞에 대기 중인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용한 새벽을 뒤흔든 택시기사의 폭행사고 소식에 이들의 안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이를 위한 대책으로 택시 운전석에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보호벽 설치에 찬성하는 누리꾼은 “명암은 항상 공존하는 것처럼 좋은 기사가 있으면 안좋은 기사도 있고, 좋은 승객이 있으면 안 좋은 승객도 있기 마련이다”며 “격벽을 설치해서 기사들이 안전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앞좌석과 뒷좌석에 모두 격벽을 설치하고 승객은 뒷좌석만 탑승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벽 설치만이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른 누리꾼은 “이런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의 폭행은 공포감도 크고 그런 일을 당하면 다시 일할 때 손님에 대한 경계심이 커져서 친절할 수가 없다”, “친절한 서비스로 일할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보호벽 설치보단 법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24년까지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 내부에 안전 보호벽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정책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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