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사진출처=박 의원 공식블로그>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사용전 검사에서 산지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4일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발전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공완료 전 전기판매가 가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맹우 의원은 “산지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에도 환경 훼손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 기준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