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출석한 왼쪽부터 이경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모습.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속초,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시군 단체장들의 재판이 14일 열린 가운데 검찰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자판장 고제성)는 이날 김철수 속초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3명의 단체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자신의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 등 피고인 20여 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직접 금품을 제공한 A씨는 이경일 군수와 상의해 운동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군수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들의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며 일부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후 2시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곧 바로 이어진 대한노인회 양양지회에 군예산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식사자리에서 재직기간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했던 해당 공무원을 불러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의 재판이 진행됐다.

김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특정후보를 겨냥해 "속초시로부터 용역을 받던 한 업체 대표가 상대편 후보자의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용역을 발주했던 속초시 해당 공무원을 증인 불렀으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해당 업체에 '일부러 일을 안줬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슷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김 시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한편 설악권 주민들은 속초, 고성, 양양 시군 단체장들의 선고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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