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춘천도시공사가 내달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체육시설 운영시간 단축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와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 개장시간을 매일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로 1시간 늦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시설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예상해 공사 직원들의 근무여건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그동안 수영강사, 헬스강사 등 부족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봄내 체육관을 비롯한 기타시설에 대해 부족한 인력을 시와 협의해 충원하고 기존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용철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설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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