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심규언 동해시장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4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이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직위 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년인사에서 나온 발언은 시청자 입장에서 동해시의 활동보다 동해시장이 해온 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해시가 추진한 사업들이 개인의 업적으로 보이도록 동영상이 편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영상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심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이 동해시에서 주최한 행사에 지자체 대표로서 참여한 모습으로 보일 뿐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심 시장은 "사건 발생 전 선관위에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쳤고 자치단체장의 정상적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시장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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