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대구시의회가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근절에 나섰다. 

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북구4)은 14일 공중·개방·간의화장실 등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불법촬영 근절 홍보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 증가의 상당부분이 카메라 등 촬영범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법촬영 범죄는 영상기기가 소형화됨에 따라 적발이 쉽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단속이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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