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결정‧공시한 331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서면, 팩스(044-201-5536),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기하면 된다. 또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증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확정‧공시한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시 전역 26만2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주 의견을 수렴한 후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일반적인 토래 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용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에 따라 평균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42%, 경기도평균 5.91%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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