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제2 고양저유소 사태’를 막기 위해 석유·가스시설 안전관리 수위를 강화했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후 석유‧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산업부‧환경부‧노동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가스 저장탱크는 현행 5년인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하고, 석유 저장탱크 현행 5년인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의무화해 누출 시 신속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5개를 추가지정 하고,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설치해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만든다.

기업이 안전설비 설치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고 시 위험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 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 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교육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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