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알림톡·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이 웨어러블 기기로 심장질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KT·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와 휴이노·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등이 제1호 ICT 규제 샌드박스 기술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술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시장진출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벗어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1월 17일 시행에 들어간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9건이 접수됐으며 이날 심의위에서는 3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부처 협의와 사전 검토를 통해 선정한 3건은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와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실증특혜 등이다.

심의 결과 KT·카카오페이 안건은 임시허가를 받았고 휴이노·안암병원 안건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실증특례는 13일 ‘임상시험 참여자 온라인 모집 가능’을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고지해 규제 개선을 완결한 상태여서 제외됐다.

KT와 카카오페이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아 앞으로 국민은 행정·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고지를 하려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본인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려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를 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제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기기로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증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실증특례가 원격진료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시 1, 2차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찾아다니며 발굴해 규제혁파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월 초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접수된 9건 가운데 나머지 6건을 추가심의한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ICT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직접 발굴한다.

유영민 장관은 “심의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늘어나면 비슷한 기술과 사업 안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허가·심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업체들이 신청하길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규제특례가 필요한 업체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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