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오른쪽 다섯 번째)이 13일 대전 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객응대근로자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현겸 한국컨텍센터산업협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산림복지진흥원)은 13일 대전 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회장 김현겸)와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고객’이라는 탈을 쓰고 언어폭력, 성희롱 등 갑질하는 범죄자들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앞으로 전국 40만 명의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들은 진흥원의 산림복지시설(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칠곡·장성·청도숲체원 등)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이다.

윤영균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전문적인 산림치유서비스를 통해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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