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6천472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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