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2022년 제103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건립되는 목포종합경기장이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2022년 전국체전 유치에 성공하면서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734억 원을 들여 대양동 산 124번지 일원 목포FC인근 17만1466㎡에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을 갖춘 공인 1종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상 3층의 종합경기장은 연면적 1만6100㎡ 규모로 1만6380석의 관람석이 만들어지고, 1만3652㎡ 규모의 보조경기장과 813면 규모의 주차장도 설치된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국토부와 전남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만들고 있으며, 이달 중 전남도의 입찰제안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턴키방식으로 조달청 의뢰나 직접 발주할 예정이다.

턴키 계약 방식이란 열쇠(Key)를 돌리기만(Turn)하면 작동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용어다. 정식 명칭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계약’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일괄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턴키방식 입찰’은 현행법이 규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는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목포종합경기장 건설 공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턴키방식은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 전기나 통신, 소방 등의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협회는 통신, 소방업계와 함께 목포시청 앞에서 항의집회와 목포시장 면담 등을 통해 분리발주를 촉구할 방침이며, 분리발주를 위해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과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는 2022년 10월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턴키방식으로 했을때 입찰안내서 작성과 심의, 입찰공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심의 및 보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7월 착공해 2022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운전 등을 거쳐 2022년 5월 준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리발주를 하게 된다면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길어져 토목공사를 하게되는 시점이 2021년 4월이며, 건축공사와 시험운전, 준공검사 등 23개월이 소요되는 나머지 절차까지 마무리 하면 2023년 4월에나 준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목포시청 김선호 교육체육과장은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선택한 방식이다”며 “국토부와 전남도의 승인을 거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항의 방문 온 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부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적 행사를 망칠수도 있는 만큼, 관계자 모두가 대회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이고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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