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횡성군이 서원면 석화리 돈사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행정부는 지난 11일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서원면 석화리 일원 2만869㎡ 부지에 9230두 사육규모의 돈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 20일 토질형질 변경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군은 해당 소재지 인근에 국립수목장과 마을이 있어 환경·생활 등 피해 발생을 우려해 같은 해 11월 개발행위허가를 불허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횡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까지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도 악취와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국립수목장의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원고 측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해당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공익시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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