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구성원들의 단체보험을 그 취지에 어긋난 상품 가입과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교통약자센터의 교섭대표 노조인 제1노동조합에 의하면 지난 2018년에 구성원들의 단체보험을 보장내용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단체보험으로 신규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센터는 구성원들의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여러 보험사의 보장내역이 다른 상품을 구성원들을 가입, 유지해 온 것.

센터측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단체보험을 보완해서 신규 가입을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지금까지 각기 다른 보장내역의 상품을 적용해 운영한 것으로 구성원들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 설계 시에 적립보장료를 책정하는 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1년 유지하고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고, 3년 유지하고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20% 내외라고 한다.

해약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으로 설계할 시에는 해약환급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단체보험을 보험사와 상품을 상이하게 가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018년 11월 중에 기존 단체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단체보험 신규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순수보장형으로 설계하더라도 가입 인원이 150명 기준, 10년 납입이면 장기보장보험계약 건이면 적지 않은 계약 건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센터측은 다른 판매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번에는 단체보험 신규가입을 입찰을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업체에 밝혔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입찰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처음에 센터측은 제1노동조합에 모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언급 자체 또한 보험업계 실정상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센터 구성원들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체보험상품은 형평성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해약이 불가피한 상태이나, 2월 현재까지 입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센터가 유지해 온 기존 단체보험의 월납 보험료, 유지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매월 몇 백만원, 매년 몇 천만원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은 사실이다.

센터측은 모 보험사의 상품을 제1노동조합에 제시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에게 견적을 요청했으나, 이에 반응을 보이는 보험사는 특정 모 보험사 밖에 없어 모 보험사가 제시한 상품설계 견적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보험사 및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제1노동조합에서 추천해 달라고 했다.

이에, 제1노조에서 보험판매 법인을 통해 보장내역을 제시하고 견적을 요청한 결과, 보험사들의 의외의 적극적인 반응에 또 다시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