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연씨.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경사로에서 돌진하듯 내려오는 차량에 몸을 던져 차량을 세우고 2명의 아이를 구한 진도군청 황창연(52)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황 씨는 이날 아이들은 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척추 골절상으로 1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황창연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진도군청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황창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6시 35분경, 아파트 내리막길에서 차도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SUV 차량을 멈추려다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여성 운전자가 내리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리는바람에 운전자 없이 2차선 차로로 밀려내려오는 중이었고 차 안에는 2명의 여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었다.

황씨는 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차에 부딪혀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황씨는 “사고 이후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가 했던 행동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황창연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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