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학교 졸업식이 이달까지 이어짐에 따라 강압적 뒤풀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내 821교 중 72.9%에 달하는 599개교의 졸업식이 2월 3주차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 등과 연계해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졸업시즌을 맞아 집중되고 있는 예방 활동으로 밀가루와 날계란 투척, 교복찢기, 알몸 상태로 기합주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2012년 이후 전남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졸업식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홍보와 가시적인 순찰활동, 담배와 주류를 취급하는 자영업자의 태도변화 등 다양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강화된 단속을 피해 졸업식이 끝난 이후 따로 모여 음주와 흡연을 일삼거나 졸업선물을 이유로 후배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와 이런 행동들을 카메라로 촬영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은밀화 되는 뒤풀이는 모두 실정법에 위반되는 만큼, 적발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뒤풀이 재료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돼 10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옷을 벗겨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또, 알몸 상태를 핸드폰 등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돼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은 강압적 뒤풀이 전력이 있었거나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 또는 미리 요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강압적 뒤풀이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졸업식 당일에는 민·경·학 합동 뒤풀이 예방 캠페인 및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 사회내 폭력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은 “호기심과 졸업이라는 해방감에 들떠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애정어린 관심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졸업식 문화가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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