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위해 처리 속보 정보 내용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아동·유아 완구 용품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구매시 확인 해야겠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 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작년 한 해 132개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26.4%, 독일 5.8%, 영국·이탈리아 4.6%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 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 18.2%, 화장품 21개, 15.9%이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을 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등으로 아동·유아 용품을 구매 한다면 관련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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