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모바일 기기에 영상과 노래를 저장해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이용자에게 1개월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한 뒤, 무료 기간이 종료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방통위는 유료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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