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계 만연하는 고질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이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고질적 관행, 소위 4대악 범죄라 칭할 수 있는 성폭력, 폭행, 협박, 진학과 출전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등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경험했던 성범죄에 대해 도민의 직접 제보를 받은 결과 놀랍게도 실제 운동부 지도자가 징계를 받아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실제사례로 A씨는 지난 2016년 도내 한 중학교에서 성비위로 코치직에서 해임, 그 다음해 버젓이 인접 도시 지역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 현재는 충청도 지역 한 학교에서 학생운동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처럼 여전히 체육계에 만연돼 온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다"며  "징계를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도 다른 시도의 학교로 건너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교가 아니면 직장운동부나 협회로 취업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체육계 지도자의 고질적 병폐 개선은 외면한 체, 클럽스포츠활성화라는 대안없는 정책을 앞세워 오직 지도자 일탈을 문제삼아 학교운동부 해체에만 함몰됐다"면서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돼 징계 받은 학교는 단 16개교 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287개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됐고 1984명의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경기도 학생선수들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체육정책이 도에서 선도적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체육회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시는 비리 지도자가 학생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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