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동참을 유도했다.

이번 미세먼지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서울시가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약 40만대로 고농도 미셈ㄴ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5월 31일까지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적용을 유예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을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부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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