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보다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49%, 이외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재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가 차지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기록됐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다. 이어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도는 ㎡당 10만원 미만 59.4%(29만7292필지), 10만~100만원 24.8%(12만3844필지), 100만~1000만원 15.1%(7만5758필지), 1000만~2000만원 0.5%(2234필지), 2000만원 이상 0.2%(872필지)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이 ㎡당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인근이 ㎡당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전체의 0.4%를 차지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 등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국토부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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