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3월, 4월에 발주한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에코정보기술에 입찰 들러리를  종용한 메타넷인터랙티브 본사.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이 15억원 규모 한국수력원자력 전사적자원관리(ERP)사업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담합을 거절하는 에코정보기술에 고객사인 위치를 이용해 수차례 입찰 들러리를 종용하기도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은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드림스 발전·구매·품질 Web 전환구축 용역 입찰' '정부과제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구축 용역 입찰' 등 ERP 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한데다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수차례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 받고 입찰 참여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에코정보기술은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서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