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11일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당권주자 중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에 대한 재추천 요구공문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함과 동시에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

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청와대 출입기자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의 질의응답.

Q. 혹시 국회나 국방부에서 넘어온 관련 서류 가운데 이런 법적 자격 요건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는가?
A. 지금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Q. 청와대가 판단한 건가?
A. 그렇다.

Q. 김순례 한국당 의원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판을 치고 있고 600명의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왔다는 자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A.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 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Q. 민주당에서 추천한 송선태·이윤정이나 의장 추천한 안종철 단장의 경우에 법 14조에 있는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송선태·이윤정 씨는 5.18 당시 구속됐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제척 사유 중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A.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위원회의 운영의 제척 사유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Q. 재요청한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재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이 지연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떤 고려가 있었나?
A. 그 가동이, 본격적인 구성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의 검토를 거듭했다.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에 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 재추천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언제 청와대에서 결과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지,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했는데 만약 똑같은 인물을 또 다시 보낼 경우엔 어떻게 할 거인가?
A. 국회에서 이게 넘어온 것은 언제인지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좀 시일이 됐다. 그것은 찾아보면 나올 사안이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에 한국당도 그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Q. 절차적인 문제를 문의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인가, 아니면 한국당으로 보낸 것인가?
A. 국회로 보냈다.

Q. 5.18 외에 대통령 수보회의 발언 중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라 함은 어떤 세력을 지칭는가?
A. 그냥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맥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Q. 특정 세력은 아닌가?
A. 바라는 세력이 특정 세력이다.

Q. 김용균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사로 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실제 이뤄지는 시점은?
A.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는 들었다. 대통령과 면담에 대해서 들어온 어떤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Q. 요청이 오늘 들어온 건가?
A.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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