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적용 대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적용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를 택했다. 특히 설치가 제한돼온 일반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인 외교부 청사에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한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됐다.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건에서는 5건이 상정돼 △국회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건이 승인됐다. 나머지 안건 중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논의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돼온 일반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상업지역인 국회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됐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 중이다.

특히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올 1월말 기준 전국의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에 불과하다. 또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진단이 많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를 전국 최대 86개소(기 구축된 16기 포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SPC에는 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1350억원 출자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