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보석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전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반성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으며, 구속으로 인해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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