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시정권고·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시정권고·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LH,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