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경제 살리기’를 핵심으로 한 국정방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분권법안의 조속한 입법 지원과 함께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 준비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의 시·군·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나 국정운영 방향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실행,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 추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 되길 기대한다"라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조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차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발표된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 대 3으로 개선하고, 6 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215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11명은 여러 사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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