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강원도 속초의 한 통증클리닉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30대 여성이 4일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 원인을 두고 사망한 여성의 유족과 병원 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A 씨는 자택 세탁실에서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다음 날 A 씨는 통증클리닉을 방문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IMS 근육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 약 2시간 뒤부터 A 씨의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이튿 날 부터는 아예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호흡 곤란 증세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A 씨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A 씨는 숨졌다. 이 모든 상황은 A 씨가 근육주사를 맞은 후 4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A 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피부연조직에 세균이 들어가 생기는 급성 세균감염인 ‘괴사성 근막염’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한 언론을 통해 세상 밖으로 처음 알려지게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확산됐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속초 30대 주부 통증클리닉 치료 후 4일만에 사망한 사건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지병도 없고 단지 미끄러져 종아리가 놀란 상태로 통증클리닉에서 주사치료를 받고 3일만에 회생불가 판정을 받고 4일만에 사망했다.”, “주사기 또는 주사된 약품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 아내를 사망케 한 원인인 해당 원장의 처벌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B 씨가 병원 측의 과실로 A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원 측은 B 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통증클리닉 원장 C 씨는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설전에 누리꾼들은 해당 의사와 병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은 “이 의료사건은 크게 이슈화 돼서 해당 의사의 면허 취소와 병원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다른 누리꾼은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라”라며 환자들이 의료사고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주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누리꾼은 “주사기는 1회용을 사용했지만 약을 재사용 했을 수도 있다”며 “약이 담겨있는 바이알(주사용 유리용기)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여러번 나눠서 빼 쓰는 경우가 있다.”,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쓰는 곳이 거의 없다.”라며 주사기에 약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B 씨는 사고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속초시청 보건소에 통증클리닉에서 사용한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속초경찰서에 통증클리닉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사고 결과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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