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일본 곤약젤리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조의형(남·39세)씨는 최근 일본 출장길에 만난라이프 곤약젤리를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했다. 예전에 오키나와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두 딸이 하트모양 컵에 든 곤약젤리를 좋아했던 것이 기억나서다. 구매 후 쇼핑목록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니 뜻밖에 댓글이 달렸다. 일본 곤약젤리가 안전문제로 수입금지 물품이 돼 공항에서 압수된다는 것. 이에 조씨는 뉴스와 관세청 등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봤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검사받아 문제가 될까봐 마음을 졸이며 들고 왔다.

한때 일본여행 필수 쇼핑 물품으로 꼽혔던 곤약젤리가 졸지에 천덕꾸러기가 됐다.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하면 압수된다고 소문처럼 돌고 있는데, 조의형씨 예처럼 정작 이를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봐도 딱히 명쾌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7일 관련 내용을 직접 온라인에서 찾아봤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블로그에 관련 포스팅이 있지만, 동시에 최신 포스팅 가운데 일본 가면 꼭 사와야 할 것으로 꼽히고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공신력이 있는 뉴스 등에서도 해당 내용이 다뤄진 것을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주무기관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찾기 쉽지 않다.

이에 직접 관세청에 문의를 해보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7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안전 문제로 관련 내용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공항휴대물품은 물론이고 국내 수입과 해외직구 모두 금지된 제품”이라고 답변했다.

노인과 어린이는 먹으면 위험하다는 일본 곤약젤리 경고문구 <사진=이지혜 기자>

다시 식약처에 금지 사유를 알아봤다. 그 근거는 식품 원료 사용 규범인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3) 제조 가공 기준에 나온다.

‘(1)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내경이 5.5cm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cm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의 겔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 곤약, 글루코만난’

일본 곤약젤리는 제품 규격 면에서도 뚜껑면과 긴 변 길이가 약 3cm와 4cm로 규격에 미달하고, 젤리 원료로도 금지돼 있는 곤약을 사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공전에 부적격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 해당 제품으로 인해 기도가 막힌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난라이프) 곤약젤리는 제품 포장에도 노인과 아이는 먹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다”며 “일본 젤리 가운데도 컵에 담겨 있어도 곤약이 재료가 아니거나, 흡입해 짜먹는 형태인 것은 휴대 반입과 수입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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