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검찰이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에게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슈의 상습 도박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는 상습 도박 혐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슈의 변호인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대의 어린나이에 연예계 입문 이후로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꾸준히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해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 관대한 처분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재판장이 주신 벌을 잘 의미 있게 받도록 할 것이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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