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 2년 만에, 거래액이 10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성과와 지표가 담긴 종합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인 1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톤당 만 1007원에서 2만879원으로 2년 만에 2배가 올랐다.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천932만 톤으로 5배, 거래액은 631억원에서 6123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 기간에 업체들이 배출권을 통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16억 9천 톤에 이른다.

이 온실가스 가운데 41%는 발전・에너지 업종이 차지했고, 철강 19%, 석유화학 9%, 시멘트 8%, 정유 4% 순이었습니다. 이들 5개 업종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81%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대상 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 계획 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이다.

3만4000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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